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조 (운영·관리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1. 조문 원문
①야외전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전시운영과로 한다. 다만, 전시물 중 일부를 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책임을 진다.
②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은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 을 지정하여야 한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학예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③다른 부서에서 전시물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시관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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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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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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