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 (전시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1. 조문 원문
①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 활용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귀속 자료의 경우에는 유물과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물의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교육·체험·행사·공연 등2. 국내외 문화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3.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기관 홍보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전시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활용 목적에 맞는 전시물의 사용2. 활용 기간 및 활용 허가 범위 내의 전시물 사용3. 활용 기간 중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④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운영과장은 전시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시물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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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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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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