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시물 관리 및 점검조문 원문
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유물과학과 자료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⑤ 전시물 관리 담당자는 야외전시장 전시물 점검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전시운영과장 또는 담당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7.7.21.>⑥ 전시물 내부에서는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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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유물과학과 자료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⑤ 전시물 관리 담당자는 야외전시장 전시물 점검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전시운영과장 또는 담당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7.7.21.>⑥ 전시물 내부에서는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①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 활용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귀속 자료의 경우에는 유물과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