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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시물 관리 및 점검조문 원문
    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유물과학과 자료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⑤ 전시물 관리 담당자는 야외전시장 전시물 점검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전시운영과장 또는 담당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7.7.21.>⑥ 전시물 내부에서는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시물의 활용조문 원문
    ①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 활용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귀속 자료의 경우에는 유물과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