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②고발은 청장 명의로 별지 서식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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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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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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