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마.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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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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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