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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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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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