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고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책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혁신행정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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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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