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징계 등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4조 각 호의 부패행위로 외부기관에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등 징계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적발에 의하여 징계처분 한 부패행위자 처벌 현황은 우리 청 내부 홈페이지에 이를 우선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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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징계 등 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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