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