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외동포"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을 말한다.2. "체류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학교(초·중·고·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주권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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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5 시행된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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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