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3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통계상의 민족분류가 이 훈령 상의 조사대상 범위와 차이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1. 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주재국 공식 통계자료2. 직접 조사, 조사원 위촉 조사 또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물 (다만, 재외동포의 소규모 등 현지사정, 예산 및 인력 등 재외공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3.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에서 조사 또는 파악한 자료4. 재외국민등록부 등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자료5. 기타 재외공관에서 현지여건 상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동일 국가 내에 복수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 재외동포현황 통계를 본부에 보고하기 전 해당 재외공관들 간에 협의 등을 통하여 통일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등 통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항의 주재국 인구센서스 등의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이 재외동포현황 조사 기준시점과 다른 경우, 재외공관장은 이를 명기하고 다른 가용한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 기준시점의 재외동포현황을 추산한다.
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의 수가 종전 현황 보고수치 대비 3%이상 증감된 경우 그 증감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활용한 통계자료의 출처를 보고서식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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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5 시행된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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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