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5조 (조사 및 보고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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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각 2 부를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참조로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각 2 부를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참조로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매 짝수 년도에 제출한다.
③재외공관장은 제1항의 현황을 각각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연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4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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