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5조 (조사 및 보고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각 2 부를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참조로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매 짝수 년도에 제출한다.
재외공관장은 제1항의 현황을 각각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연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4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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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5 시행된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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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