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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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영 제33조 별표 18에서 정한 교정대상 측정기기와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한 자율교정 측정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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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영 제33조 별표 18에서 정한 교정대상 측정기기와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한 자율교정 측정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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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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