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제4조 (교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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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4조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이 포함된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정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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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4조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이 포함된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정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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