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제3조 (교정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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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대상 또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는 사용하기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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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대상 또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는 사용하기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 전 교정일자를 기준으로 영 제33조 별표 18과 영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자체점검 등의 사유로 교정주기 전에 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교정주기를 재산정한다.
④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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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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