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76조
계량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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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제11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2조 폐업 등의 신고제13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제14조 형식승인제15조 형식승인의 면제제16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제17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제18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제23조 검정제24조 재검정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26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제27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제28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제29조 검정증인의 표시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정기검사제31조 수시검사제32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제33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제34조 검사증인의 표시 등제35조 양도 등의 제한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제38조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제39조 측정기기의 교정제4조 법정단위제40조 측정기기의 자율교정제41조 정량표시상품제42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보고제5조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제50조 조사 등제51조 위반사실의 공표제52조 부정계량기의 처리제53조 사법경찰권제54조 소비자감시원제55조 과징금제56조 신고포상금제57조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제58조 시범사업의 실시제59조 실태조사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제60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제61조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제62조 계량정보의 요청 등제63조 지위승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