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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1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조
폐업 등의 신고
제13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14조
형식승인
제15조
형식승인의 면제
제16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제2조
정의
제20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
제23조
검정
제24조
재검정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26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29조
검정증인의 표시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정기검사
제31조
수시검사
제32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3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
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35조
양도 등의 제한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8조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39조
측정기기의 교정
제4조
법정단위
제40조
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41조
정량표시상품
제42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보고
제5조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제50조
조사 등
제51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52조
부정계량기의 처리
제53조
사법경찰권
제54조
소비자감시원
제55조
과징금
제56조
신고포상금
제57조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59조
실태조사
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60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제61조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2조
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3조
지위승계
제64조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제65조
한국계량측정협회
제66조
청문
제67조
수수료
제68조
권한의 위임
제69조
업무의 위탁
제7조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미수범
제75조
양벌규정
제76조
과태료
제8조
계량기의 자체수리
제9조
수입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