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공포 · 2018-06-2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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