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5조 (예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공포 · 2018-06-2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출장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월별,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8.0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