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공포 · 2018-06-2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정액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1. 농산물품질관리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3.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으로의 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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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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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