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4조 (출장업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공포 · 2018-06-2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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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지외 출장 시 여비 실비정산제의 엄격한 이행, 출장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 등 효율적인 출장업무 관리를 통하여 상시출장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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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지외 출장 시 여비 실비정산제의 엄격한 이행, 출장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 등 효율적인 출장업무 관리를 통하여 상시출장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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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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