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표준규격, 친환경·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원산지·LMO관리, 농산물검사, 농업경영체등록 등) 현지조사·지도·확인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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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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