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4조 (휴양시설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양시설이라 함은 소방청 주관부서에서 계약 또는 협정 체결한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콘도미니엄2. 호텔3. 펜션(민박)4. 휴양림 및 기타 유원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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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