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6조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양시설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여름성수기(7.15~8.20) : 별도 공지2. 겨울성수기(12.15~2.28) : 별도 공지3. 주말 : 30일전4. 평일 : 10일전
주관부서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양시설 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법인 이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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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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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