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5조 (이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③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1년간 신청제한3.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5. 그 밖에 공무원 등으로서 품의손상 행위를 하는 등 휴양시설 이용이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소방청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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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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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