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5조 (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1년간 신청제한3.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5. 그 밖에 공무원 등으로서 품의손상 행위를 하는 등 휴양시설 이용이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방청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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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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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