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8조 (사용료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료는 휴양시설 회사의 이용관리규정에 명시된 회원 가격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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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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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