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8조 (사용료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료는 휴양시설 회사의 이용관리규정에 명시된 회원 가격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주관부서제4조 · 휴양시설 및 종류제5조 · 이용기준제6조 ·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제7조 · 신청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사용료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이용권의 유지·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