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7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양시설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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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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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