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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