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2조 (조사 항목)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가.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제도 인지 수준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인지·실천 수준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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