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3조 (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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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2조의 각 항목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서류검토 및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하여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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