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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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장이 지명하는 균형발전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장이 지명하는 균형발전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균형발전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균형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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