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그 사유를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2.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3.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피신청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 사업자를 조정 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⑧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한다.
⑩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⑪균형발전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⑫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⑬균형발전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⑭균형발전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⑮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6>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7>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의 불성립을 통지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도 통지하여야한다.<18>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9>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안건을 다루는 회의, 조정 절차, 합의 내용 및 조정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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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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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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