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그 사유를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2.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3.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피신청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 사업자를 조정 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6>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7>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의 불성립을 통지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도 통지하여야한다.<18>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9>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안건을 다루는 회의, 조정 절차, 합의 내용 및 조정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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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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