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5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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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허가제11조 허가의 취소 등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제14조 이용약관 신고제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제16조 방송광고 수수료제17조 회계정리 등제18조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제19조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제21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제22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제2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제2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제25조 법인격제26조 사무소 및 등기제27조 자본금 및 주식제28조 임원 등제29조 사업제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제31조 손익금의 처리제32조 비밀누설의 금지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감독 등제3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