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하 "균형발전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균형발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균형발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균형발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균형발전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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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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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