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하 "균형발전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균형발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균형발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균형발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균형발전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