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균형발전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균형발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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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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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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