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6조 (항공제품의 생산 · 정비 시 감항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승인소지자와 정비조직인증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할 수 있다.1. 생산승인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2.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정비,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국내업체와 완전위탁 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 대신 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서식(Serviceable Ta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2. 항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3. 항공제품이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는 지 여부4. 항공제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 이력관리 적절성 여부5. 항공제품의 사용수명과 저장한계6.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AD) 및 정비개선회보(SB)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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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부품등 감항승인서 발급 권한제5조 · 감항승인 절차
제6조 · 항공제품의 생산 · 정비 시 감항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제8조 · 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제9조 · 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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