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7조 (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은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청·검사·감항승인서 발급 등의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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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제9조 · 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