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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7조 · 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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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은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청·검사·감항승인서 발급 등의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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