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8조 (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해당 항공제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이 다수인 경우, 한 장의 부품등 감항승인서에 다수의 항공제품의 품목, 품명, 부품번호, 적정성, 수량, 일련번호 및 상태/작업 등을 포함한 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
②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품등 감항승인서 원본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신규제품의 경우 최소 5년간, 그 외의 경우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관기간을 별도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보관기간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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