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1조 · 목적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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