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장, 생산승인서소지자,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정비조직인증소지자"라 한다) 및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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