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부품등 감항승인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항공제품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9조 · 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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