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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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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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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