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항승인(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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