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5조 (감항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규칙 제47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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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