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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