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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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