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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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4조 · 직무
제5조 ·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제7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8조 · 사무지원제9조 · 비밀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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