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한다.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국세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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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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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