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평가2. 국세청이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3. 자체감사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사항 논의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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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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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