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기타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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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제5조 ·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제6조 · 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제7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8조 · 사무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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