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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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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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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